경매신청취하의 방식

다. 취하의 방식

①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후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취하할 수는 없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서가 집행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항고법원에 추송한다.

② 취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술로 취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민집 23조, 민소 161조 참조), 가능한 한 취하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민사집행법 4조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취하도 서면제출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취하서에

는 인지의 첩부가 필요없으며,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한다(송민 91-1).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시에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1통은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기록에 가철하고 1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한다.

1통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1통을 추가 제출토록 종용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고 말소촉탁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취하서 등본을 작성하여 사용한다.

③ 취하서는 신분이 확인되는 경매신청채권자 본인, 소송대리인,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등이

제출하여야 한다(송일 90-2).

취하서에 날인된 인영이 경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거나, 양자가 동일한 인영이 아니더라도

취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취하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때에는 적법한 취하가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두 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의 보정을 명하여 취하서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위 보정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경매신청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한다.

실무상 경매신청서의 인영과 취하서의 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정명령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④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도록 한다.

취하서와 동의서가 1개의 문서로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서 없이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서가 없어 취하의 효력이 없음을 고지하여 동의서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다.

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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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보 정 명 령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귀하가 제출한 경매신청 취하서 중 다음의 흠이 있으니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안에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의 내용

취하서에 날인된 인영이 경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상이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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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기 전에 취하가 된

경우에는 취하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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